2021년 국세청에서 공지한
'현금영수증 관련 공지사항입니다'
'21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 현금거래 시
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아 하며,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
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
현금으로 받고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,
발급 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거래대금 20%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.
고객분들께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
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