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,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공지 [21년 1월 1일부터 시행] NOTI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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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국세청,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공지 [21년 1월 1일부터 시행]

작성자 베이킹몬(ip:)

작성일 2021-01-29

조회 9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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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2021년 국세청에서 공지한

'현금영수증 관련 공지사항입니다'


 '21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 현금거래 시

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아 하며,
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 

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

현금으로 받고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,


발급 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거래대금 20%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.


고객분들께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

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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